자유게시판
재단들 개정 망법에도 혐오 대응 미비 지적

4·16재단 5·18기념재단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이 개정 망법 시행에 맞춰 공동 입장문 내놨음
이번 개정 망법은 혐오와 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플랫폼에 신고 의무를 부과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진화하는 온라인 유통 구조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거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만 규율 대상으로 삼아서
반복적 희화화나 은어 밈의 누적 유통이나 알고리즘 추천으로 확산되는 피해는 포착하기 어렵다고 봤음
유해성 판단 기준에 정보의 누적성과 반복성을 더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도 문제로 지적됨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이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이라
중소형 커뮤니티 상당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임
백링크 또한 현행 제도는 사후 신고 처리 의무에 머물러 플랫폼이 혐오 정보를 증폭시키는 구조적 위험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는 마련됐지만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제한적 책임만 부과하고 있음
유럽연합(DSA)처럼 거대 플랫폼에 체계적인 위험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반복 방치 행위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왜곡된 정보의 재유통에는 기술적 필터링 같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혐오와 역사 왜곡은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역사적 진실과 인간 존엄을 지킬 공동 과제라고 강조함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인격권 침해 혐오는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음
하지만 그걸로는 지금처럼 온라인에서 혐오 정보가 퍼지는 방식을 완전히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음
예를 들어 반복적인 희화화나 은어 밈 같은 게 누적되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는 기존 제도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거임
유튜브나 네이버 카카오톡 같은 거대 플랫폼은 포함되지만
작은 포럼이나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대부분 제외될 수 있음
그래서 그곳에서 혐오 정보가 계속 퍼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반복적으로 혐오 정보를 방치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옴
플랫폼이 스스로 경고를 보내거나 차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임
이런 제도 개선이 안 되면 결국 혐오와 역사 왜곡은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번에 나온 공동 입장문은 단순히 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를 넘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측면도 있음
국민들이 얼마나 혐오 정보에 노출되고 있는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결국 이런 법안은 단순히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바꾸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